'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연금계좌로 수백만원 절세"
2022.01.01 11:00
수정 : 2022.01.01 11:00기사원문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최대 198만원 공제
ISA, 과세 도입되더라도 주식형펀드 전액비과세
"소득수준·나이·보유ISA만기액 등 고려해 준비"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많게는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총 급여와 납입금액 한도에 따라 세액공제율 13.2%, 17.5%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최대 19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만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그 이상은 13.2%다.
단 50세 이상이라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납입액이 200만원 추가된다. 이 경우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합산(단독) 900만원일 때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1억2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다면 연금저축 단독 300만원, IRP합산 700만원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액에 상관없이 ISA만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거래와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과 예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좋은 '신탁형',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등으로 구분된다.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3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인출 등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 투자이익에 전액 비과세라는 점이 강점이다. 최대 400만원 비과세와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ISA가입자수는 최근 증가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중개형ISA가입자는 206만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총 가입자수도 역대 최대치인 314만명을 기록했다.
김민정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 세무사는 "올해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소득 수준과 나이, 보유 ISA 만기 금액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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