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2022.01.20 10:28   수정 : 2022.01.20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당시 가족 명의로 보유중인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을 축소신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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