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때문에 화장 먼저 하라더니...질병청 "시신 전파 사례 없다"
2022.01.20 15:09
수정 : 2022.01.20 15:09기사원문
질병관리청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 백서'에 기반해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따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경우를 못박아 사실상 이 원칙을 강제해왔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면서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질병청은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시신의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시신과 직접 접촉을 해야하는 장례지도사가 아닌 유족의 장례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장례 지침을 바꿔 유족들의 황망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한 13일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선 화장, 후 장례' 원칙 폐기를 주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하루새 28명이 늘어 누적 6480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1%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전날보다 798명 늘어 660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2503명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