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 한신한진 보수 공사 담합' YP E&S 등 3개사 檢 고발
2022.01.23 15:31
수정 : 2022.01.23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돈암 한신한진아파트의 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YP E&S, 미래BM, 아텍에너지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23일 "돈암 한신한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7년 시행한 187억6000만원 규모의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 법인 및 대표 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YP E&S 9억3800만원, 미래BM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돈암 한신한진 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 공사와 에너지 설비 설치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함께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낸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가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을 주도한 YP E&S는 2016년 11월 돈암 한신한진에서 보수 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대의 구성원에게 공사 내용을 자문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YP E&S는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상 제한 경쟁 입찰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 2개사를 들러리로 세웠다. 이후 2개사의 입찰가를 직접 정하고 원가 계산서 등 적격 심사 평가 서류까지 대신 작성했다.
YP E&S는 자사의 입찰가를 187억6000만원, 아텍에너지 199억4000만원, 미래BM을 221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YP E&S 직원이 아텍에너지 입찰서를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입찰가를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미래BM과 같은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기재했다. 아텍에너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류를 그대로 냈고, 이것이 담합의 증거가 됐다.
공정위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25년여 간 모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노린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특히 법인과 대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주지시켰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