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 한신한진 보수 공사 담합' YP E&S 등 3개사 檢 고발

      2022.01.23 15:31   수정 : 2022.01.23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돈암 한신한진아파트의 보수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YP E&S, 미래BM, 아텍에너지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23일 "돈암 한신한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7년 시행한 187억6000만원 규모의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3개사 법인 및 대표 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YP E&S 9억3800만원, 미래BM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 4억6900만원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각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3개사 전현직 대표와 돈암 한신한진 전직 관리소장 등을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돈암 한신한진 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 공사와 에너지 설비 설치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을 함께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낸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입찰가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을 주도한 YP E&S는 2016년 11월 돈암 한신한진에서 보수 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입대의 구성원에게 공사 내용을 자문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YP E&S는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상 제한 경쟁 입찰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 2개사를 들러리로 세웠다. 이후 2개사의 입찰가를 직접 정하고 원가 계산서 등 적격 심사 평가 서류까지 대신 작성했다.

YP E&S는 자사의 입찰가를 187억6000만원, 아텍에너지 199억4000만원, 미래BM을 221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YP E&S 직원이 아텍에너지 입찰서를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입찰가를 '금일백구십구억사천만원정'이 아닌 미래BM과 같은 '금이백이십일억원정'으로 잘못 기재했다. 아텍에너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류를 그대로 냈고, 이것이 담합의 증거가 됐다.


공정위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25년여 간 모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노린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특히 법인과 대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주지시켰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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