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 인상 확정… 세금 또 오르나
2022.01.25 17:51
수정 : 2022.01.25 17:51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25일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10.16%)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7.36%)보다 0.02% 낮아졌지만,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1.21%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 10.55%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71.4%,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7.9%로 전년보다 각각 3.0%포인트 2.1%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자체들이 요청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3% 내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원성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 상승률은 4.17%였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2배가 넘는 10.17%나 올랐다"며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