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편마비 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신청
2022.02.15 18:22
수정 : 2022.02.15 18:22기사원문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 진단비'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보험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뇌졸중 조기 증상으로 갑작스런 두통, 언어장애, 어지럼증, 시야장애 및 한쪽마비(편마비)가 나타난다.
편마비는 편측(한쪽)의 상하지 또는 얼굴부분의 근력저하가 나타난 상태로 좌측이나 우측 중 한쪽에서만 발생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편마비 환자수는 지난 2020년 기준 14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2020년 기준 57.5% 수준이다. 이 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과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편마비보장을 통해 조기 증상 인지율 개선 및 중증화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뇌졸중 조기증상을 보장함으로써 중증 단계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의료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