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들어서" 윤석열 후보 선거 벽보 수차례 훼손한 50대 입건
2022.03.03 11:17
수정 : 2022.03.03 11:17기사원문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담장에 게시된 윤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달 24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 복구 된 벽보를 재차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벽보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