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부터 현직대통령 수준 예우..월급은? 못받는다
2022.03.10 07:45
수정 : 2022.03.10 07:45기사원문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정권 인수 기간 윤 당선인은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다. 대선일까지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총리에 준해 경찰청이 경호를 전담했으나,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경호 지휘권이 청와대 경호처로 넘어갔다. 전담팀 수십여 명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며, 차량으로 이동할 때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 리무진도 탈 수 있다. 경찰의 교통 신호 통제 편의 역시 제공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취임 전에 국무총리와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