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소년교도소 수용률 90% 수준..교정효과 떨어진다

      2022.04.04 18:05   수정 : 2022.04.05 08:10기사원문

국내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의 수용률이 90%에 육박했다. 소년범 문제에 있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교정 환경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론상 70%가 적정 수용률"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형집행 중인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소년교도소는 국내에 김천소년교도소 단 1곳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해 교정교육을 하는 소년원도 전국 10곳에 그친다. 문제는 수용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률은 약 88%다.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론상 수용률 70%가 가장 적정한 수용 정원"이라며 "수용률이 100%에 가까워지면 교정 효과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도소 독거수용은 한 사람이 원칙이나 소년범 수용인원이 많아 여러 사람이 함께 수용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소년교도소 부족 및 과밀 현상으로 전국 소년범이 한 곳에 모여 일종의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 부장판사는 "소년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싼 인적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해 교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모두 김천에 모이는데 분리와 교정이 얼마나 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정 시설 관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의 경우) 재소자 대다수가 소년원 출신이고 이 중에서도 힘이 세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우상화되는 재소자가 있다"며 "그런 아이들이 소년교도소에서 반장 등을 맡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쏠려

소년범 문제와 관련해 주로 논의되는 것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낮추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지난달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자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회복과 보호 관점에서라도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천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면서도 “처벌 이후 교정이 잘못되면 충분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 시설 환경이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회복적 사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엄벌 일변도’로 가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든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든지 하는 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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