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이번 주 2심 선고

      2022.05.15 06:01   수정 : 2022.05.15 06:01기사원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2022.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오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1심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심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