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금융소비자 상환부담 줄인다
2022.06.28 09:27
수정 : 2022.06.28 09:27기사원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어들고,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또한 오는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F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