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이번주 내 결정 어렵다"
2022.08.18 15:34
수정 : 2022.08.18 16:04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