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넘어 세계로 향하는 규제자유특구

      2022.09.12 19:05   수정 : 2022.09.12 19:05기사원문
최근 바이오플라스틱 B기업은 규제로 인해 1조원 규모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망설였다고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용도가 종량제봉투 등으로 한정돼 있어 향후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해 관련 기업의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B기업은 마침내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정부의 적극적 규제해소를 통해 신사업의 첫발을 뗀 앞선 사례처럼 규제혁신은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다.

지난 5월 차관으로 부임한 후 세종, 창원, 포항, 부산, 울산까지 규제혁신의 현장인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했다. 현장을 통해 규제혁신이 미래먹거리 창출의 열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포항은 2019년 폐배터리특구로 지정되면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으로부터 총 1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면서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b-space'가 구축했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목적에서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된 32개 특구에서 2조7000억원의 지역 투자유치, 3000개 일자리 창출, 239개사 기업 유치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특구지역 밖에 위치한 기업도 주소지 변경 없이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탄소중립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실증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술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둘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전국 모든 기업이 규제 없이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규제 소관부처의 개정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소관부처에 '개정권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제품에 대한 판로 및 투자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시범구매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한 신산업 분야를 추진하는 기업 간에 실증 과정을 공유하고 사업화 모델을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끝내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중기부도 이에 맞춰 내년부터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로 조성해 적극 지원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우리 혁신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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