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위해선 ‘상가 동의’ 넘어야 한다

      2022.10.20 17:59   수정 : 2022.10.20 17:59기사원문
서울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가 사업 추진에 첫발을 뗐지만 상가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통과로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게 됐다. 하지만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갈 길이 먼 데다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현재 정비계획의 상가 위치 및 형태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사업 진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합 설립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가 부지를 포함해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는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96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족 후 26년이 지났지만 조합 설립 전단계에 머물러 있다.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고 주택단지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은마아파트 단지 면적에서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은마아파트 대지 면적은 24만3552㎡로 이중 은마상가 대지 면적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7700㎡로 추산되고 있다.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아파트 중심부가 아닌 대치역 바로 앞에 있어 아파트 동이 밀집된 곳과는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주민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오랜 시간 멈춰있던 만큼 사업 속도를 위해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는 우선적으로는 사업성을 고려해 상가를 재건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은마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약 4424세대의 75%, 아파트 동 별 50% 동의 외에도 은마상가 소유자 약 380세대의 50%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가에는 현재 법인과 개인 소유자 등이 혼재돼 있다. 앞서 2006년 정태수 전 한보그릅 회장이 소유하던 상가 30여개가 서울시 공매를 통해 나오면서 부동산 법인이 인수했다. 또 지하 주차장도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날 도계위를 통과한 정비계획에는 재건축 시 상가는 도로를 따라서 연결된 스트리트(연도)형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 2층 상가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형태다. 반면 일부 상가 소유주들은 현재와 같은 집합상가 형태와 같은 위치를 유지해줄 것을 추진위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는 상가 위치를 현재 그대로 두는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49층 종상향을 하는 경우 상가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단지인 대치 미도아파트가 양재천 방면으로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은마아파트도 대치역과 학여울역 쪽을 49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상향을 하는 경우 대치역과 학여울역에 49층이 들어서면 현재 상가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상가를 원하는 위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35층에서 49층으로 바꾸는 것은 조합 설립 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건축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도계위 자문과정을 거칠 수 있다. 반면 재건축 시 상가가 현위치 그대로 한 동에 집합 형태가 되는 경우 건축심의가 아닌, 다시 도계위를 밟을 수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가 연도형에서 조금 바뀌는 것은 건축심의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단지 내 집합상가를 한 동에 두기 위해 땅을 떼어주면 기반시설을 바꿔야 해서 도계위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시 도계위는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
1979년 준공된 28개동 4424가구 노후아파트는 이번 심의를 통해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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