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이자 최대 2%까지 유예

      2022.12.01 10:59   수정 : 2022.12.01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p) 이상 오른 고객의 이자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 부담을 직격탄으로 받은 변동금리 차주들 대부분이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1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작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는다.

유예 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 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 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 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제도를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 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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