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친아들 굶겨 심정지 일으킨 친모..먹던 분유는 '중고거래'

      2022.12.05 15:29   수정 : 2022.12.05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는 등 수개월간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아이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먹이던 분유를 중고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37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경 영양결핍 상태의 아들 B군(9개월)이 호흡곤란 상태 및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뒤늦게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들인 B군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 및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또한 5차례나 맞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B군은 8월 신장이 70.5cm로 상위 10%였지만, 지난달 71cm로 3개월간 거의 자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몸무게는 9kg에서 7.5kg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또래 아이들의 하위 10%(키), 몸무게는 하위 3%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도 포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학대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이 또래 아이의 하루 섭취 권장 열량 및 필수영양성분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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