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돼요?..국민연금 지원 형평성 논란

      2023.01.19 05:00   수정 : 2023.01.19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시 휴직 대상자 등이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직장을 다시 구하거나 복직한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직했다 취업하면 연금보험료의 50% 12개월 지원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준 4만2930명이 신청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납부 예외 사유로는 '실직'으로 4만1113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금액이 상한액인 4만5000원을 2만8733명(2022년 12.10 기준)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더 적은 저소득층, 취업 못하면 지원 못받아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한 복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중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81만명 뿐 아니라 저소득 등의 이유로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32만명도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도 불공정한데다가 지원 수준 역시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보고서는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 소득기준 90만~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로만 할 경우 납부예외자 증가 우려·지원규모의 지나친 축소문제·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로 확대할 것을 비롯해 보험료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원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야당서 발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이 납부예외자에게 한정해 실시되고 있어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인데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한 달 쉬었다 보험료 내면 지원해주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며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