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조례지키기 공대위' 출범

      2023.01.26 15:56   수정 : 2023.01.26 15:56기사원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시민사회, 인권, 교육, 노동 단체들이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꾸려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는 서울학생인권의날인 이날 오후 서울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 인권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6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청구심의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의회가 가결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지고, 학생 자치, 인권교육,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겨우 싹튼 '미성숙하고 훈육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던 학생을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려는 인권 문화가 위협받을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출범을 시작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서울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 및 시민들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를 향해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유엔 인권기구와 세계적인 인권단체에도 조례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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