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인 4명·기관 5개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2023.02.20 10:21   수정 : 2023.02.20 1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지난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5개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對北)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뤄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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