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내달 10일까지
2023.03.25 00:00
수정 : 2023.03.24 2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1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7일까지는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마련해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접수된 의견을 모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