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일하는 국회' K칩스법·전세사기 예방법 오늘 통과 예정

      2023.03.30 10:56   수정 : 2023.03.30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 '임차인 열람권 확대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가덕도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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