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시작…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첫 공판
2023.05.21 18:03
수정 : 2023.05.22 16:51기사원문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채용과정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다만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일시적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