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가 와서 박은 아반떼 운전자, 車수리비 상관 없이 보험할증 유예
2023.06.07 18:06
수정 : 2023.06.07 18:06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000만원(1억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 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 많았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