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포르쉐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

      2023.07.11 18:00   수정 : 2023.07.11 18:00기사원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서 재차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특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특검은 "어쨌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인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공받은 차량 비용도 후배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며 청탁의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와 전, 현직 기자 등도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 측의 변론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된 기일 때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에 차회 기일을 열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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