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조민 불구속 기소
2023.08.10 17:48
수정 : 2023.08.10 17:4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조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자세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