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2023.08.28 08:45
수정 : 2023.08.28 08:45기사원문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은행과 상담 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하면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진흥원 본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선 충남도 기업지원과장은 “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제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