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예 기간 중 무단침입' 20대男 구속송치
2023.08.30 10:11
수정 : 2023.08.30 10:11기사원문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여성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두 곳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세대주택들을 배회하다 현관문이 열려 있던 곳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번째 침입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