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QR코드·바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선거권 침해 아냐"
2023.10.26 17:43
수정 : 2023.10.26 17:43기사원문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2차원 정보 무늬인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등에 배치되고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 기각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투표 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일련번호지와 투표용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비밀투표원칙 위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총 방문자 수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고,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한다"며 "또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기록하며 실물 투표지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해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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