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눌 것”

      2023.11.15 10:21   수정 : 2023.11.15 1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사실”이라면서도 “사법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관련해 “제한된 임기 내 행정 문제를 해소할 자신이 있느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거 판결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재판했다”며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설명해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양대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인선안을 발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표결이라는 문턱을 넘으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5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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