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차 받아 김영란법 위반" 남현희 권익위 신고당해…체육회 이사직 사퇴
2023.11.16 10:48
수정 : 2023.11.16 11:14기사원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남 전 선수가 대윤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급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 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김 의원은 "남씨는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체육계 내에서 남 선수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씨가 운영했던 펜싱학원 수강료, 선물 인증샷 등 모두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씨는 같은 날 대한 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남씨가 15일 오후 체육회 이사직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임기는 내년까지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