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대가 반드시 치러야" 위협(종합)

      2023.11.23 08:43   수정 : 2023.11.23 08: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9·19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는 북한 국방성 성명을 보도했다.

국방성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선전선동술에 의한 주장을 펼쳤다.

국방성은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남측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힐난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42분쯤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같은날 오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만이자 연이틀 심야 시간대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어 북한은 사실상 9·19합의 전면 폐기에 나섰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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