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흉기로 위협하고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구속기소
2023.12.04 09:53
수정 : 2023.12.04 09:53기사원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위협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2인의 경찰관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주취 상태는 아니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씨에 대한 마약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정체 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채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