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별도관리’ 강화로 병역이행 공정성 높인다

      2024.01.17 15:47   수정 : 2024.01.17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7일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자녀가 4028명 등 1월에만 2만9782명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자 기준은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 기준 5억원 이상에서 2020년 7월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10억원 초과에서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렸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000여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많아졌다. 복싱·볼링·당구·바둑·탁구·태권도·핸드볼·경륜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프로선수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확대된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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