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신청
2024.01.31 11:00
수정 : 2024.01.31 18:09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운영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 대책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