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도시로" 특별법안 지원확대
2024.03.11 18:38
수정 : 2024.03.11 18:38기사원문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 축구전용 경기장과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과 철도 지하화 사업, 어린이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정부 구상에 포함됐다.
특별법안은 관계 부처 등 의견조회를 거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와 행안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회의 개최, 시·행안부 공동 기재부, 국토부 등 방문 설명(19회), 메일, 유선 등 관련 협의(360여회) 등을 진행하며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돼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