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비 금융투자업자,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

      2024.03.28 12:07   수정 : 2024.03.28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비 금융투자업자는 대면 방문 없이 사전협의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증빙서류 제출이 전자문서 형태로 이뤄짐에 따라 ‘종이 없는(Paperless) 등록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 등록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전자파일 입수체계 마련이다. 회사별로 다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항목별로 전산입력토록 해 페이퍼리스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청회사의 자가점검 기능(Quick-Review)을 구현했다.
전산화된 제출 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의 심사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원내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제재이력을 심사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고 심사정보를 감독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토록 했다.
또 국세청 API를 활용해 금융투자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 조회하고, 등록 이후 폐업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