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소한의 성과급 줘야" 대법
2024.04.08 10:17
수정 : 2024.04.08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성과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 공기업의 행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줘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 인정'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 32명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 4억2700만원에 대한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사실상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가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이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였던 점 등도 판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