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 보고 안 해…서울청 마수대장 전보

      2024.04.16 16:09   수정 : 2024.04.16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범죄 피의자를 놓친 사실을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전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을 서로 교체했다.

탁 총경이 체포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수일이 지난 뒤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피의자는 다시 붙잡혔으나 탁 총경은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탁 총경은 지난 2월 총경급 전보 인사가 난 뒤 불과 2개월 만에 전보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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