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에 1조4179억원 이자 돌려줬다...7월 추가 환급

      2024.04.29 14:52   수정 : 2024.04.29 1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은행들이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총 1조4179억원의 이자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이다.

은행권은 2·4분기 납부이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환급할 예정이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달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총 1조4179억원을 환급(캐시백)했다. 이는 은행들이 환급키로 한 전체 금액(1조5035억원)의 94.3%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차주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총 1조3583억원을 환급했다. 지난 2월말 발표한 공시 실적(1조345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은행들이 이자를 추가 지급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번달 총 596억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이 이달 153억90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747억원을 환급해 은행권에서 이자 캐시백 규모가 가장 컸다. 농협은행이 20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이 1932억5000만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825억원, 1768억원 등을 지급했다. 기업은행 또한 1762억원의 이자를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5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돌려줬고, 대구은행이 4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114억원, 케이뱅크가 31억원 등을 환급했다. 외국계은행은 SC제일은행이 99억원, 한국씨티은행이 56억원의 이자를 개인사업자들에게 돌려줬다.

은행연합회는 "2·4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7월 중 시행된다"며 "해당 실적은 7월말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하기로 했다.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대출금 3억원을 연 5%로 적용받은 지 1년이 지난 차주는 약 1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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