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음원 공룡 탄생
2024.05.02 12:00
수정 : 2024.05.02 18:34기사원문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된다. 또 카카오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