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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락커룸서 뛰어나오다 넘어져 골절… 法 "골프장 책임 아니다"

뉴스1

입력 2024.05.06 05:00

수정 2024.05.06 05:00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골프장 클럽하우스 라커룸에서 급히 뛰어나오다 넘어진 이용객이 골프장을 상대로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정숙)는 골프클럽 이용자 A 씨가 전남 B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21일 오후 B 골프장 클럽하우스 라커룸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던 중 넘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A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어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골프장 측이 부속시설인 클럽하우스 실내 바닥에 낙상·미끄럼 등을 방지할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골프장이 개장한 2004년도에 적용되던 구(舊) 건축법과 현행 건축법 모두 바닥 마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B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바닥마감재 또한 법규에서 정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단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바닥재는 육안으로 바닥재와 콘크리트 면이 구분돼 보이고, 시공 방법과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10여년 전부터 이 골프장을 주 1회 이용하던 고객으로 클럽하우스 실내 공간의 구조와 특징, 바닥재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 사건 이전까진 바닥마감재로 인해 낙상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달려서 실내를 통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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