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서 첫 창업 중소기업에도…대체산림조성비 감면 혜택

      2005.02.22 12:35   수정 : 2014.11.07 21:16기사원문


앞으로 비수도권에 처음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특별회원회는 현행 소기업에 한해서만 감면되고 있는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을 비수도권에 최초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특위는 산림지형에 공장을 건축할 때 발생하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이 이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4:6)을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용중인 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0.25% 인하하는 동시에 대출종류(1,2,3호 대출)간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기특위 최홍건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23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밝힐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완주산업단지내 폐수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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