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도 건보 적용키로

      2006.01.10 14:15   수정 : 2014.11.07 00:40기사원문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보험급여 적용시 식대의 적정가격 수준 설정 및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 본인 부담 상한제도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본식 외에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보험급여 여부, 환자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기법 개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달중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식대원가는 식단 종류에 따라 3868∼1만1139원으로, 입원환자 식대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 이에 따른 보험재정은 올 한해만 약 5099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초 1월 시행을 목표로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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