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2012.05.02 17:30   수정 : 2012.05.02 17:30기사원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 시도를 상대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태를 거듭하며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우리 국회의 악습을 차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4월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여야가 2년여에 걸쳐 논의하며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제도)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를 해야 한다.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처리제도도 마련했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지정이 요구된 후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사위 여야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