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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민생법안 처리]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2 17:30

수정 2012.05.02 17:30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 시도를 상대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태를 거듭하며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우리 국회의 악습을 차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4월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이 처음 발의하고 여야가 2년여에 걸쳐 논의하며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제도)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를 해야 한다.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처리제도도 마련했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지정이 요구된 후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사위 여야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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