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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코로나지원금, 혈세 낭비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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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 부실 지급 실태는 충격적이다. 무려 3조2323억원의 혈세가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에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이 지원된 금액은 2조6847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 미확인 사업자에게도 3007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가 받아챙긴 돈도 1205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수십 곳도 이 돈을 받아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상금(예비비)과 초과세수로 지원했다. 이것이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나간 것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은 확인·검증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강행한 입법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클 게 불을 보듯 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수백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경험도 없었다. 관계 부처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아 이중삼중의 검증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잘못 지급해 낭비한 혈세가 이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에 빈틈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실태가 드러난 이상 중기부가 제도상 설계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시급성, 담당인력과 경험 부족 등 당시 여건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한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지급했는데 손실 증빙, 보상 기준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무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국민 지원금 3조원의 낭비를 우리 정부는 반면교사로

개인정보 中에 넘긴 알리, 철저한 방지책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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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9억여원의 철퇴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한국 고객정보를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자들에게 빼돌렸고, 이들 판매업체는 대략 18만여곳에 달했다. 중국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직구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조사와 제재가 없었고 그사이 중국 쇼핑몰은 가격경쟁력과 빠른 배송을 무기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기준 알리 국내 이용자 수는 840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해외로 넘어간 것인데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쇼핑몰 직구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받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알리는 고객정보를 해외업체에 제공하면서 어떤 고지도, 보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와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알리는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권리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행위는 기업의 기본적인 상도덕과도 맞지 않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가 중국 업체다. 판매자에게 넘어간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들이 저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