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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덜된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키울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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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봉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노사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교섭 표준모델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노봉법은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확대 적용하고,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가 모두 반발하자 문구를 수정해 지난 6일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은 교섭단위 내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와 이익대표 문제,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하청의 교섭단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청업체를 둔 기업의 경우 교섭이 반복되며 협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노봉법 시행으로 한국 경제가 떠안을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투자율이 1%p 하락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0.4%p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투자 여부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을 접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노봉법 통과 이후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35% 이상이 투자 축소 또는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노봉법 시행을 앞둔 지금의 분위기를 '폭풍전야'에 비유한다. 과거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초기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잇따랐던 전례를 떠올리며 법무·노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첫 분쟁 사례가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인 노봉법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고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생산

서두르는 행정통합, 경실련 지적 귀담아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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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11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지역 살리기를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다. 행정통합의 명분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명분은 충분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두르다 보니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경실련은 이날 '행정통합 3대 특별법'에 대해 "개발 특혜를 제도화한 졸속 입법이자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별법 조항을 전수 분석했다고 한다. 그 결과 법안이 지방분권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 행정체계를 흔들며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법안의 1035개 조문 중 869개(83.96%)가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지역 민원 반영 등 특혜성 내용에 집중됐다고 한다. 특정 지역 SOC 사업 우선 추진이나 국립시설 유치 확정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와 지자체 사업 운영비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은 "국가 재정 질서를 흔드는 초법적 요구이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일괄 위임하는 조항과 특정 지역에 대한 상속세 감면 요구는 '조세 법률주의'와 형평성 원칙이라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개발 주체가 인허가권까지 동시에 행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견제 장치가 무력화돼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주민투표 절차가 배제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이 조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