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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최대 15년, 세게 벌 준다고 사고 못 막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을 내놨다. 근로자가 숨진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 1년6개월~4년을 권고하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안에서 눈에 확 띄는 건 15년이란 형량이다. 양형위는 사건별로 죄질이 천차만별인 현실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폭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5년 양형기준은 과해도 한참 과하다.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지만, 이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사가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도 실제로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특히 과한 양형기준은 사실상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알다시피 산업재해는 대부분 고의범죄가 아니라 현장의 여러 변수가 겹쳐 발생하는 과실의 영역에 가깝다. 그런데도 살인이나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형량을 명시한다면 국민이 바라보는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양형 부담은 곧장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안전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십여년의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면 누가 선뜻 지휘봉을 잡겠는가.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나 안전관리 인력난 등 현장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사항이다. 이런 자격증 보유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과한 양형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양형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결정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따져볼 문제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이후 이미 강도 높게 현장에 적용돼 왔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법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행하면서 실효도 없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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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한 세태 속에 '부캉이'에 열광하는 우리

'부캉이'를 보려고 부산 북항에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자 전재수 부산시장이 "상어가 나타나면서 북항이 핫플(핫플레이스)이 됐다. 예뻐 죽겠다. 수조원을 들여도 안되는 홍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이 기회에 부산 북항을 전 세계에 알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약 3조원을 투입해 국제항만과 오페라하우스, 호텔 등을 건설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년 시작돼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몸길이 3~4m 되는 상어가 수로로 들어와 목격되면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상어가 사람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죠스'가 떠올랐지만 시민들은 상어에게 '부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상어를 보려는 인파가 몰려들어 북항의 수로는 뜻밖의 핫플이 됐다. 흉측한 이빨을 가진 상어이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귀엽게 여기는 것 같다. 수년 전 동물원을 뛰쳐나온 얼룩말이나 늑대에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꼭 사랑스럽지도 않은 동물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나올까. 인간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동물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것은 아닐까.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인정은 말라붙은 세상이다. 치열한 경쟁과 격화된 갈등 때문일 것이다. 경쟁이 심하면 아무래도 상대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느끼게 된다. 대학 입학과 취업을 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서로 간의 정은 메말라 간다. 이념과 젠더 갈등은 같은 국민이면서 서로 적대시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세대 갈등은 더 그렇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하던 모습은 쉽게 찾기 어려워졌다. 최근 한 노인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일도 있었다. 누구 탓이라고 따질 것도 없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누구에게나 잘못은 있다.각박한 세태에서 같은 인간에게 지친 인간이 동물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본능대로 움직일 뿐인 동물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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