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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0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PCM20251111000152990_P4.jpg N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