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문(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7월 27일 고충처리인에 이구순 본사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신청서 내려받기]'를 통해 고충처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아래의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페이지 바로가기]
2)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서 내려받기]' 를 통해 고충처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아래의 주소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주 소 : (우)06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5 파이낸셜뉴스빌딩 9층(고충처리인)
- E-Mail : correct@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