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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한제 시행, 시장 왜곡 유의하며 최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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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관리 특별회의 열어 소비자 이득이나 부작용 부를 수도 [파이낸셜뉴스]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13일 물가 관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석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가격최고제, 즉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식품과 생필품 가격 담합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물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석유가격은 1997년 자유화됐다. 정부의 기름값 통제는 30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하고 1800원에 이르면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상한제는 득실이 공존한다. 소비자는 일정 가격 이하에서 기름을 구매할 수 있어 물론 이득이다. 그러나 정유업체나 주유소는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판매가격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마진이 줄어든다. 주유소도 마찬가지다. 원가가 높아지면 마이너스 마진을 볼 수도 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가격이 왜곡돼 각종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오일쇼크와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쉽게 안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정부의 개입은 그런 면에서 명분과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시장 왜곡의 부작용을 고려해 단기간,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이다. 유가 외의 다른 물가도 동일하다. 물가 관리를 위해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면 후유증이 따른다. 기름도 그렇지만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국내 판매는 줄이고 수출로 활로를 뚫으려 할 것이다. 품귀 현상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 원료값이 내렸는데도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기업간의 담합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 마땅하다. 그러나 민생을 돌보고 물가 관리를 위해 강제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가 통제나 규제는 명확한 기준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더

‘301조’까지 꺼내든 美, 이제야 통과된 대미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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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며 관세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1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크거나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 능력과 생산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관보에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업종은 전자 장비,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이다. 미국은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한다. 무역법 301조 발동을 통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예고된 수순이긴 하나 지금은 이란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친 복잡한 국면이다. 한국 경제는 중동발 유가, 원자재 쇼크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와중에 대미 관세 압박에까지 다시 시달리게 됐다. 종전 출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는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이 골자다. 외국 정부의 문제가 될 만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301조는 미국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근거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301조 발동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 한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을 통해 기존 관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던 바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는 임시조치로 유효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미국 정부는 이 기간 안에 301조 조사를 마치고 주요국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