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최대 20억까지

      2015.08.23 12:00   수정 : 2015.08.23 12:00기사원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최대 20억원까지 긴급지원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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